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30,2014
판결선고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E 일대의 토지, 2010. 4. 15.경 춘천시 F, G, H 토지, 2010. 12. 26.경 I, J, K, L, M, N 토지, 2011. 4. 12. 같은 시 O, P, Q, R, S, T 토지에 대하여 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에게 단기간 내에 필지분할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와 사이에 춘천시 V 토지 중 66m²를 1,58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5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75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13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부동산분양 회사(이하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의 10% 정도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임에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는 사실과 달리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시가가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담직원 X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회사가 소유 중인 춘천시 Y 전 99㎡ 주변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시가가 상승할 것이다,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7.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담직원 X으로 하여금 피해자 Z를 대신해서 사무실로 온 AA에게 위 1항과 같이 "회사가 소유 중인 춘천시 Y 전 33㎡ 주변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시가가 상승할 것이다,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으로부터 그대로 전해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담직원 X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에게 위 1항과 같이 "회사가 소유 중인 춘천시 Y 전 198㎡ 주변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시가가 상승할 것이다,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6.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담직원 X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에게 위 1항과 같이 "회사가 소유 중인 춘천시 Y 전 66m² 주변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시가가 상승할 것이다,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담직원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C에게 "강원도 춘천시 AE 202㎡ 주변에 여관 부지가 생기고, 2~3년 내에 개발이 시작되어 투자 가치가 있다. 매매하는 토지는 도로 옆 부지여서 좋은 매물이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및 2010. 12. 7.경 2회에 걸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부동산분양 회사(이하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의 10% 정도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임에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는 사실과 달리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시가가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 보령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서, 직원인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AH 임야 132㎡를 3,16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이 땅을 사게 되면 개발이 되어 땅 값이 틀림없이 오른다, 회사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해 주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4.경 500만 원, 2010. 10. 6.경 2,4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0』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춘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
각 고소장
판결문, 가분할지적도,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 토지등기부등본, A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2014고단13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고소인들이 피고인이 분양하는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 있거나 등기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해줄 자격이 된다고 돈을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토지대금으로 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포함]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 A 재판기록 일부[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3쪽)]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입출 거래내역 제출 기록 편철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토지진입로에 대한 수사 / 매매 당시 토지 설명에 대한 수사 / 전화조사 / 토지대금에 대해 / 토지대금 사용처)
참고인 AL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입로 소송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각 토지매매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서, 각 입출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중 Y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회사 소유가 아님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X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Y토지의 매매를 지시받은 X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관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유관계를 설명하였을 뿐 그렇지 않은 매수인들에게는 특별히 소유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매도인을 회사(대표이사 피고인)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4고단2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 조사 / 참고인 AD 전화 진술)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최고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및 약식명령 기록편철 보고)[2014고단1334 사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매매계약 당시 소유관계를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책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