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95
판결선고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의 건축주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시 D에 거의 마무리된 건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해서 돈을 갚겠고 그 기간은 2-3개월이면 끝난다.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1억 원, 같은 해 2. 1.경 1억 원, 같은 해 3. 15.경 6,000만 원, 같은 해 4. 9.경 5,000만 원, 같은 해 5. 15.경 6,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농협 D주택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8.경 H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 부분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발생 무렵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엿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위반판결문 첨부 / 차용금 송금내역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고소장 및 첨부자료[합의서(수사기록 제13쪽), 양도담보설정계약서(제15쪽), 근저당설정계약서(제17쪽), 등기부등본(제29쪽)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하면서 3억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타인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