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는 C,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1. 7.부터 2013. 3. 6.까지 고물운반일을 하였으나 2012년 9월 임금 450,000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월 1,300,000원의 임금, 퇴직금 4,330,958원 합계 11,280,9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공동사용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즈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22.부터 2011. 12. 2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 사업장 내에서 이사로 불렸던 점,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 7. 12.까지는 E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 31.부터는 F 또는 G 명의의 계좌에서 각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임금이 이체된 기간이 일부 있다고 하여 피고를 사용자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에도 D의 실제 대표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고물상업을 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C이 아닌 피고를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