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C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1. 6.부터 2013. 2. 7.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 중 2,906,61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14. 벌금 500,000원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572)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06,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대로 노무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는 2013. 1. 10. 법인의 영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주택건설업 등의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도 D으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식회사 E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지급 거절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