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510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526,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6. 12. 부터 2010. 1. 12. 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원고의 임금이 합계 13,526,199원인 사실은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26,19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비용청구

원고는 법비용 173,8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지출된 비용이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일 위 법비용이 이 사건 소송비용을 의미한다면 이는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을 거쳐 처리될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진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