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871,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4. 9. 30. 추심한 10,184,575원 중 당심이 인용하는 이 사건 판결금을 초과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2. 5. 22.까지 일부 기간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음식점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서 개업준비 및 초기관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 계좌로 2012. 2. 3. 100만 원, 2012. 2. 20. 50만 원, 2012. 4. 5. 24만 원 합계 174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내내 청주점, 진영점, 제주점, 대전점, 대전반석점 등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0만 원을 제외한 1,510만 원(2011년 12월분 임금 80만 원, 2012년 1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의 매월 300만 원의 임금 및 2012년 5월분 임금 2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2. 9.부터 원고는 가맹점 개업준비에 관한 근로를 각 가맹점마다 3일간 제공하고, 피고는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12. 4. 15.부터는 직영점인 전주점에서 월 급여를 180만 원(출장비 2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임금은 가맹점인 청주점에서 근로한 대가인 40만 원(일당 30만 원, 경비 10만 원), 가맹점인 진영점에서 근로한 대가인 50만 원(일당 30만 원, 경비 20만 원), 직영점인 전주점에서 근로한 대가인 242만 원(2012. 4. 15. ~ 2012. 5. 14. 급여 180만 원, 출장비 20만 원, 2012. 5. 15.~ 2012. 5. 21. 42만 원) 합계 332만 원이고, 피고가 그 중 17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은 158만 원이라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근로기간 내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일당이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 1,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3. 4. 26. '2011. 12. 9.부터 2012. 5. 22.까지 원고의 임금 1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1006호),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 'D'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는 피고의 처 F이다)가 청주점, 진영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개업시 주방인력 3일간 지원'이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58만 원(= 332만 원 - 174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2. 5. 2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는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4. 9. 30. 추심한 가지급금은 10,184,575원이다. 앞서 본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위 가지급금 지급일 당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7,871,282원(= 10,184,575원 - 2,313,293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871,282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4. 9. 30.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