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68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54,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2009. 8. 10.부터 2011. 8. 10.까지 24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7개월분의 임금 700만 원(=100만 원 × 7개월)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7개월분의 임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D을 부위원장으로, E을 감사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추진하였는데(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이를 위하여 D이 2009. 4. 18. F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9. 4. 30.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고양시 덕양구 G 지상 건물 3층을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9. 8. 10.부터 2011. 3. 30.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는 피고, D, E 및 원고 외에도 H이 출근하였다.

3)

① 2010. 2. 1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서 D 명의의 고양축산농협 계좌번호 I 예금계좌(이하 'D의 제1계좌'라 한다)로 500만 원이, 같은 날 D의 제1계좌에서 D 명의의 고양축산농협 계좌번호 J 예금계좌(이하 'D의 제2계좌'라 한다)로 그 중 450만 원이, 같은 날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100만 원이 'A활동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H 계좌'라 한다)로 100만 원이 'H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고, ② 2010. 3. 9. 피고 계좌에서 D의 제1계좌로 400만 원이, 2010. 3. 10. D의 제1계좌에서 D의 제2계좌로 그 중 380만 원이, 2010. 3. 11.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00만 원이 'A활동비' 명목으로, H 계좌로 100만 원이 'H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으며, ③ 2010. 4. 16. D의 제1계좌로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D의 제1계좌에서 D의 제2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00만 원이 'A활동비' 명목으로, H 계좌로 100만 원이 'H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고, ④ 2010. 5. 11. D의 제2계좌로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00만 원이 'A활동비' 명목으로, H 계좌로 100만 원이 'H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고, ⑤ 2010. 6. 11. D의 제1계좌로 현금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0. 6. 15. D의 제1계좌에서 D의 제2계좌로 그 중 5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0. 6. 16.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00만 원이 'A활동비' 명목으로, H 계좌로 100만 원이 'H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고, ⑥ 2010. 6. 11. D의 제1계좌로 현금 45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D의 제1계좌에서 D의 제2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00만 원이 'A활동비' 명목으로, H 계좌로 100만 원이 'H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되었고, ⑦ 2010. 12. 1. D의 제1계좌로 현금으로 790만 원이 입금되어, D의 제1계좌에서 D의 제2계좌로 2010. 12. 2. 540만 원, 2010. 12. 21. 18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2010. 12. 21.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1,023,280원이 '원고영수금' 명목으로, H 계좌로 1,057,120원이 'H영수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E영수금' 명목으로 1,456,310원이 각 이체되었다.

4)

위 3)항과 같은 거래내역 외에도 D의 제1계좌에는 피고 계좌로부터 2010. 3. 24. 300만 원이, 2010. 7. 7. 1,000만 원이, E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2010. 4. 1. 8,200,000원이, 2010. 4. 2. 1,800,000원이 이체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추진위원회의 관계자인 피고 또는 E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D의 제2계좌 또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그 금원의 대부분이 출금되었고, D의 제2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2010. 2. 10. 57,950원이 '부식구입비' 명목으로, 2010. 5. 18. 97,000원이 '드링크구입' 명목으로, 2010. 5. 28. 45,720원이 '우편발송요금' 명목으로, 2010. 11. 2. 454,990원이 '원고차량비' 명목으로, 2011. 3. 2. 946,670원이 '원고영수금' 명목으로 각 이체되는 등 D의 제1계좌 및 D의 제2계좌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금계좌로 사용되었다.

5)

고양시장은 2011. 3. 30.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던 K을 위원장으로 하는 단체를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는 D이 원고에게 2010. 2. 10.부터 2011. 3. 2.까지 지급한 금원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지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로부터 송금받거나 매월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 점, D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D의 제2계좌 거래내역에 'A활동비'라고 다수 기재한 점, 위 금원 중 일부는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날과 같은 날 D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받은 H은 D이 '도서출판 L'의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무실 역시 D이 '도서출판 L'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임차한 것을 D의 배려로 피고 등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이 소재하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도서출판 L'라는 상호로 등록된 사업장이 없고, D 명의로 된 사업이력 자체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D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9. 4. 18.경인 사실(그 이전에 D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한다), D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월 임차료 110만을 피고로부터 송금받거나 매월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재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일하였을 뿐 D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무실 역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보기 위하여 피고 등이 D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8. 10.부터 2011. 3. 30.까지 피고 추진위원회 업무를 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11. 8. 10.까지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양시장은 2011. 3. 30.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던 K을 위원장으로 하는 단체를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한 점, D의 제2계좌에서 원고 계좌로의 금융거래는 2011. 3. 2.자 거래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10.부터 2011. 3. 30.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총액 19,677,419원[= 월 100만 원 × (19개월 + 21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위 제2의 가. 3)항과 같이 지급받은 임금 합계 7,023,280원(= 1,000,000원 × 6회 + 1,023,280원 × 1회)을 제한 나머지 임금 12,654,139원(= 19,677,419원 - 7,023,2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