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96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퇴직금 15,500,000원(= 원고 A 10,300,000원 + 원고 B 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고소하였다가 2013. 7. 29. 피고로부터 위 1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31. 위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위 15,500,000원 중 2012. 7. 30.에 4,500,000원을, 같은 해 9. 13.에 5,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