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퇴직금 15,500,000원(= 원고 A 10,300,000원 + 원고 B 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고소하였다가 2013. 7. 29. 피고로부터 위 1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31. 위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위 15,500,000원 중 2012. 7. 30.에 4,500,000원을, 같은 해 9. 13.에 5,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10,000원, 원고 B에게 1,8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5,800,000원(= 15,500,000원 - 4,500,000원 - 5,200,000원) 중 3,910,000원은 원고 A에게, 1,890,000원은 원고 B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D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위 퇴직금 미지급액 5,800,000원의 지급의무는 D에게 있을 뿐이고 자신은 위 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채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고의 서명날인 및 무인만이 존재할 뿐, D의 위임장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D의 부사장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과는 별개인 개인자격으로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실질적으로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지급할 금액 중 2013. 4. 24.에 2,743,400원 및 1,337,000원, 같은 해 5. 24.에 133,700원 및 274,340원 합계 4,488,44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소외 F의 계좌로 2013. 4. 24.에 2,743,400원 및 1,337,000원을, 같은 해 5. 24.에 133,700원 및 274,3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G가 D을 상대로 2013.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4899호로 물품대금 4,389,000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4. 3. D에 도달한 사실, D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같은 법원 2013가소71935 물품대금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2013. 12. 31. 주식회사 G가 승소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D 대표이사 E는 2013. 10. 31. 위 지급명령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G가 청구한 금액 중 308,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F에게 송금한 4,080,400원(= 2,743,400원 + 1,337,000원, 2013. 5. 24. 송금한 133,700원 및 274,340원은 위 각 돈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제외한 금액임)과 위 주식회사 G가 청구한 금액인 4,389,000원의 차액이 308,6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점, ② D은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위 4,080,400원을 비롯하여 총 4,488,440원(부가세 포함)을 원고들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게 송금된 4,488,440원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위 주식회사 G의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도 이유 없다.
강행규정 위반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D의 이사인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D은 원고 A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D의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이 없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직함이 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8. 3. 31.부터 2011. 3. 31.까지 D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2010. 12. 31.자 D의 주주명부에 원고 A가 위 D의 주식 15,000주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8, 9호증 및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월 급여는 2009. 1.경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피고가 직원임을 자인하는 원고 B보다 약 270,000원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 A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였다거나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 A가 D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등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D의 정관 제48조 제1항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 3항에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어 그에게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 A는 2005. 8.경부터 2008. 3.경까지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며 그가 담당하는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하여 D의 대표이사 E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A가 D의 대표이사 E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소한 이후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원고 A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가 상법 제388조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산합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을 1,972,93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1,972,93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감액된 위 1,972,930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각주1) 퇴직금 미지급액 5,800,000원 중 원고 A의 몫이 3,910,000원이고 원고 B의 몫이 1,89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 B가 근로자로서 D에 근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9695
판결선고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