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3억 7,800여 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원심 판시 수표들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2. 6. 2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10여년 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9번 비고란의 '합의'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윤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