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16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주식회사 M이 E의 사용자이지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② 피고인이 I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80-9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I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계약이나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M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신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인 것처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E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E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오인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자라고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③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만 원,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④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임금이 아닌 현장경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현장경비를 자신의 자비로 E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I의 미지급 임금에서 가불금 형식의 80-90만 원 공제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가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2012. 4. 25. 20만 원, 같은 해 4. 30. 20만 원, 같은 해 5. 7.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고, 같은 해 5. 10. 이후에는 40-50만 원 가량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I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직까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