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무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3억 4,3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중 2008.경 각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었다가 2012. 12. 20.경 체포될 때까지 행적을 감추어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그의 채권자인 K로부터 5,000만 원, 같은 L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