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K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K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 D, E, H, I, J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H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D은 피고인 H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콜센터의 단순한 직원으로서 피고인 D의 업무 지휘를 받는 BE, BD도 'X'의 영업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위 직원들이 피고인 D도 위 영업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H이 'X' 사이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E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의 재판매사인 BQ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H 측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을 알고 있었는바, 다른 재판매사인 페이큐브와 같은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E 또한 피고인 H 측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E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4)

피고인 I, J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통신망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H으로부터 스팸 메시지와 유사한 형태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월정액제결제문의 【X,BS】 ", " 【안내】 이벤트16500원월정액제결제문의 【X,BS】 ")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를 발송해주었는바, 위 피고인들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자 수십만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경험칙 내지 신의칙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5)

피고인 K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K이 피고인 H을 통해 자신이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C 등 7개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및 콜센터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BW은 위 사이트에 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K 측에서 실행한 것이라 진술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K이 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H이 피고인 K을 비호하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H이 수사기관에서 한 반대 진술 및 BW과 대화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반대로 피고인 A와 BW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1)

사실오인

피고인 H은 피고인 A가 'X' 등의 사이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위 사이트와 관련한 콜센터 업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H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 H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H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 · 지능적이고, 이로 인해 통신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외에 다른 범행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D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 것 외에 피고인 A, H의 범행 자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달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재판매사인 주식회사 BQ의 본부장으로서 컨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등과의 약정에 따라 일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 A, H의 범행 자체로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달리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H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H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H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가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최소한 2013. 6.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한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X 사이트와 관련한 콜센터 업무를 할 시작할 당시에는 위 사이트 외에 수개의 적법한 웹하드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이나 영업 범위에 비추어보면 자신이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가 어떠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어떠한 형태로 소액결제 영업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H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과 관련한 콜센터 업무를 할 당시에 위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다른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다른 사이트의 구체적인 회원 정보(ID, 비밀번호 등)도 가지고 있었으나, X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구체적인 회원 정보가 없어 위 사이트에 관하여는 환불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③ 피고인 A가 X 사이트의 실제 소유자 및 영업주이지만, 피고인 H이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들 외 외부 사람들은 X 사이트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인 H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위 사이트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J, 피고인 E와 접촉하는 등으로 대외적인 영업 활동은 한 사람이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H이었기 때문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와 위 사이트의 결제 내역이나 향후 결제 계획, 피해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 등에 관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컨텐츠 작업자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의 재판매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J, E 등과 위 사이트의 영업활동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대화를 나누거나 위 사이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기도 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인 H은 자신은 단순히 피고인 A가 하는 말을 그대로 외부에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H이 피고인 J, 피고인 E 등 위 사이트의 외부 사람 또는 피고인 A와 네이트온 등을 통해 대화한 내용에서 피고인 H이 한 말은 위 사이트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판시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H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최초에 계획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은 물론 피고인 K의 범행까지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 · 지능적이고, 이로 인해 통신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실제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6.

피고인 I, J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K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K과 H, A는 2014. 2.경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K은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7개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등에 대한 정보 및 콜센터와 관련한 정보를 지메일을 통하여 H에게 제공하고, H은 피고인 K과 A의 가운데에서 이들을 연결시켜 피고인 K으로부터 지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7개 사이트 및 콜센터에 대한 정보를 재차 지메일을 통하여 A에게 전해주고, A는 2014. 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소재 A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위 7개 사이트에 입력하고, 그 후 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 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749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1,024,630,200원의 결제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8)과 같이 핸드폰번호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7,067명에 해당하는 139,926,600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사인 페이큐브에서 항의전화가 많은 것에 의심을 품어 결제를 취소시키고,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9)와 같이 핸드폰번호 A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44,682명에 해당하는 884,703,600원에 대하여는 원인 불상으로 승인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H과 피고인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AE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거나, 피고인 K이 성명불상의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화면에서 결제실행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K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K이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A에게 AE 등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 점, ②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실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의 재판매사인 페이큐브에서 위 사이트와 관련한 결제를 취소되게 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명백하게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 K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H의 간청에 따라 위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 등의 정보를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을 뿐 달리 피고인 H이나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K이 이 부분 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K은 최소한 7개나 되는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를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 H에게 위 7개 사이트 전부에 대한 접근권한을 한꺼번에 부여하였는데,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H의 간청 내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더구나 피고인 K과 피고인 H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H은 피고인 K에게 사이트를 몇 개 구해달라고만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K이 먼저 7개나 되는 사이트를 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K 측이 위 7개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해 준 점, ④ 피고인 K은 피고인 H에게 위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 등의 정보를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는 대체로 일관되게 위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분배는 피고인 A 25%, 피고인 H 25%, 피고인 K이 5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H도 최초에는 피고인 K이 자신에게 위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를 21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 수익분배 비율을 인정하였고, 당심에서도 그러한 수익분배약정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다만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수익분배 비율은 위 7개 사이트에 관한 사업이 합법적일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했던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피고인 A가 이전부터 X 사이트에 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 7개 사이트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이 저질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합법적일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라는 부분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수익 분배는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H의 진술에 따르면 위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K과 피고인 A, H 사이에 위 7개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사이트와 결제코드에 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세팅해 준 데 불과한 사람에게 수익의 50%를 배당해주기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피고인 K이 피고인 H 등과 이 부분 사기의 범행을 계획하고 위 7개 사이트를 활용 가능하도록 세팅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나아간 것으로 볼 것인 점, ⑤ 피고인 K이 이 부분 사기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직후 피고인 A, H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K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이 피고인 A, H에게 위 7개 사이트 전부에 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위 7개 사이트에서 결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 K이 피고인 A 등과 서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결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으로 피고인 K이 이 부분 범행 후의 수익배분을 예상한 것으로 볼 것인 점, ⑥ 피고인 K은 이 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 H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K의 주장대로 피고인 K이 피고인 H에게 위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를 무상으로 양도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전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점(이는 피고인 H의 진술대로 피고인 K이 위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를 21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 H은 피고인 K이 화를 낸 이유가 단순히 위 7개 사이트의 결제코드에 관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위 7개 사이트 결제코드 명의를 변경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결제코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 K은 위 사이트의 결제코드차단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그러한 피고인 K의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⑧ 피고인 H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K이 이 부분 범행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H의 진술은 피고인 H과 BW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의도적으로 피고인 K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여 도무지 신빙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H은 위 대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남 기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위 '성남 기술자'는 피고인 K이거나 최소한 피고인 K 측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페이지에서 결제실행 시도를 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방법이 피고인 A, H의 이전 X과 관련한 범행 수법과 동일하고, 피고인 A, H, K 또는 그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페이지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페이지에서 결제실행 시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 H, K 또는 그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⑩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K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성남쪽 사람이 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K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와 피고인 K이 피고인 H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고인 A가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성남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K의 활동무대가 성남으로 보이며, 피고인 H과 BW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K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K은 피고인 H의 간청에 따라 위 7개 사이트와 이에 딸린 결제코드 등의 정보를 무상으로 양도해 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A, H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 K이 피고인 A, H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 H, K 또는 그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사람이 위 피고인들의 공모 취지에 따라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페이지에서 결제를 실행하려 시도한 이상 이미이 부분 사기 범행의 실행이 착수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7개 사이트에서 결제실행 시도를 한 사람이 위 피고인들 중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K은 이 부분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인 K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D, E, H, I, J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H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K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K에 대하여 새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