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2명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영화제작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무려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역시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위 2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