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4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식당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U(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S(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은 자신들이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고, 이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위 근로자들이 각 2013. 5.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정하였으나, 2013. 5. 30.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청산계획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을 예정이니 위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청산계획 불이행에 따라 2013. 7. 7. 재차 위 지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근로자들이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이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비록 위 근로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의 청산계획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정(고소장)취하서로써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위 근로자들의 의사는 확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로 말미암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게 정하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