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635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고철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거래처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고철을 납품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사기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철업에 관하여 잘 몰랐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고철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에게 금원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당시인 2011. 4.경에는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철업 운영도 어려워져 이익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98면) 등을 보태어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사기 범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고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고, 다만, 피해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원인 중에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