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9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협의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C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고소취하서'라 한다), 각서 각 1부를 보여주고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각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은 상호간에 고소 및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위 각 문서를 출력한 점, ② C은 위 각 문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서에 날인하게 한 점(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이도장을 찍었는지 어떤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연히 C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운영 회사에 근무하던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직접 자세히 목격한 것은 아니기에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감액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C과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C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의 작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더라면 피고인의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등 C에게 유리한 문서들도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취하서의 위조로 인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C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