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496]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 시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후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다른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하였지만, 그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 사정 또한 어려워져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인 2010. 9. 18.경부터 2011. 6. 2.경까지에 걸쳐 피해자 R으로부터도 7,85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위 돈을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로써도 직원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는 못한 점(2014고단676 증거기록 127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638] 부분),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이를 모두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2013고단4496 증거기록 10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시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후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에 관한 것일 뿐,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인하는 부분도 그 거래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이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고, 그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