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3. 9. 26.부터 2014. 11. 26.까지, 원고 B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C은 2013. 7. 10.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D는 2013. 8. 2.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E은 2013. 8. 29.부터 2014. 10. 7.까지, 원고 F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각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의 액수는 별지 표 해당 '월급'란 기재와 같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표 해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