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31230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1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8.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7,116,6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8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의 임금 18,000,000원, 퇴직금 7,116,671원 합계 25,116,67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5,116,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이미 피고로부터 근로기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근로자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2. 퇴임한 것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제2호증, 갑제8호증 내지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을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월 30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근무장소로 지정 받은 E 의정부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D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의 경영이나 행정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갑제3호증 내지 갑제9호증, 갑제13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10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1. 2.분부터 2011. 11.분까지 10개월 동안의 급여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4. 28. 100만 원, 2011. 7. 11. 10,582,440원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부분을 제외한 2011. 6.분부터 2011. 11.분까지 6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1. 6.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사이에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지급된 내역 외에 어떠한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 부담분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09. 8. 14.부터 2011. 7. 11.까지 사이에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합산한 금원 78,301,504원을 초과한 총 206,290,340원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그 지급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2011. 6.분부터 2011. 11.분까지의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6.부터 2011. 11.까지의 6개월 동안의 임금 1,800만 원, 퇴직금 7,116,671원 합계 25,116,6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116,6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 127,988,836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127,988,836원을 횡령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12. 22.로 기재하였으나, 변경된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를 2011. 12. 23.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