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에 관한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 C이 2014. 4. 중순경 원고의 남편 D에게 자신의 D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 권'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원권을 대금 1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회원권 매매계약서와 명의변경신청서, 회원권 매매 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원권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D이 형사조사, 기소, 세무조사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의 남편인 C이 추가적인 형사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공갈을 하여 이에 외포되어 체결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금전대여 및 회원권의 명의 변경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원고는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D과 E 주식회사의 인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위조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9. 6. 22.경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460,000,000원을 이자 월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C이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자 D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2. 3. 15. F 명의의 분당구 G 전 618m²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0. 24.경 차용금 46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인 D이 2012. 10. 26.까지 변제하고 E 주식회사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D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무 담보를 위하여 C이 2014. 4. 중순경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지난 2014. 4. 23.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앞으로 회원권 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부
사실관계
갑 제7, 8, 10, 11, 12, 14, 15, 16, 17, 18, 24, 25, 26, 27, 28, 29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5년부터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는 H이 인수하는 I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재직하는 등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실,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4. 24.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었고, 2013. 6.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5. 15. 항소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 금융위원회와 서울국세청, 서울세관 등으로부터 2014년 4월 및 5월경 D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고 있었던 사실, 한편 D은 2012. 5. 17.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사실, D의 아들 K은 2011. 1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I(C이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의 인수와 관련하여 2013. 9. 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2014. 4. 중순경 C이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면서 "저는 자폭을 할 겁니다. 자폭을 어떻게 하느냐, 저 변호사 검토도다 마쳤고, 저 변호사 선임까지 다 했습니다. 사모님 것 못 해주신다고요? 회장님 그 L로 이거 16억짜리 드라마 찍는다고 투자계약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쓰시고 L로 8억이 갔죠(녹취록 17쪽)", "그러면은 제가 죄가 있더라도 저는 감옥까지 갈라고 했던 놈이니까, 만약에 회장님이랑 같이 죽겠습니다(녹취록 20쪽)", "그리고 저는 가서 제가 진행하던 거 그냥 금감원이랑 검찰에 다 넣을 거에요, 그리고 동부지검 341호실에 가서 제가 그것도 재수사 신청할 겁니다(녹취록 25쪽)", "저거 고발장까지 다 써놨어요, 써놨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금감원이랑 바로 넣을 거니까요(녹취록 28 쪽)"라고 말하는 등 D과 K의 회사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등으로 D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
무릇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참조). 나아가 범죄행위를 한 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행위와 추구된 목적이 전혀 관계없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214 판결, 대법원 1978. 4. 25. 77다2430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서 보면, C이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담보 내지 변제를 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C이 고발하겠다고 한 D과 그 아들의 범죄행위는 회사와 관련된 범죄행위로서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이 고발 등으로 위협하던 시점이 D, K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D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인 점, C이 오랜 기간 D을 회장으로 모시던 직원인 점, C의 구체 적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고발 등의 위협은 C의 대여금채권 회수라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남편 C이 원고의 남편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한 말은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원권매매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원권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나 D과 C이 위 계약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2. 24.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하는데 C의 행위는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강박의 정도이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