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326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양주시 C 소재 'D' 식당의 운영자로서,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3. 7. 30.부터 2013. 11.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 일당 1,280,000원 및 2013. 11.분 일당 1,080,000원 등 합계 2,360,000원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2016. 10. 14. 그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실질적 사용관계 아래, 즉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36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원을 뺀 나머지 2,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2. 8.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