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5가단336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577,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5.경 피고지인 B에게 양주시 C에 소재한 D(주)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 중 내화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피고지인은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관 등을 페인트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 공사장 3층 외관 에이치빔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그곳 근처를 지나던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손목 및 손 부위 등에 전기화상을 입고 양쪽 수지를 절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책임 인정여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E이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피고지인에게 하도급 준 것이지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도장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피고지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인정여부

1)

관련 법령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 중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지인에게 하도급하여 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감전의 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현장에서의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작업시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선에 대한 접촉방지조치나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등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압선이 지나는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려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절연장갑 등 각종 안전장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피고 등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기에 앞서 피고 등에게 전기를 차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페인트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표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등

가)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사고 당시 만 21세 10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58.48년 및 2073. 6. 23.

다)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14.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르는 2053. 3. 1.까지 매월 평균가동일수 22일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성형외과(추흔 등) : 18.55%

나)

이비인후과(난청 및 어지러움 등) : 23.33%

다)

정형외과(양측 수지 절단) : 73.8%

○

복합노동능력상실율 : 83.63%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2015. 1. 14.부터 2016. 7. 13.까지: 100%

○

원고가 퇴원한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2053. 3. 1.까지: 83.63%

3)

계산: 484,103,954원

○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5. 1. 14.~2017. 4. 22.까지의 일실수입: 50,918,697원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인 2016. 4. 23. ~ 가동연한인 2053. 3. 1.까지의 일실수입: 433,185,257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54,747,454원(한강성심병원 46,912,690원 + G병원 7,712,964원 + 이송처치료 121,800원)

2)

향후치료비

가)

치료의 내용과 비용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16. 지출한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전정재활술 등 치료비용 : 87,270원

(2)

반흔성형술 등 치료비용 : 10,262,952원

나)

계산: 10,350,222원(= 87,270원 + 10,262,952원)

3)

보조구 구입비: 12,969,600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16. 최초로 단가 1,500,000원(5개 × 300,000원)의 의수지를 구입하고, 그 이후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3년마다 구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

개호비(기왕 및 향후)

가)

개호의 정도와 필요성: 양쪽 수부의 장해로 인하여 식사, 세안,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도시지역 성인여자 1명(=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나)

개호기간: 사고일인 2015. 1. 14.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3. 6. 23.까지

다)

계산: 790,639,404원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과실비율: 3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손해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35,643,087원(= 50,918,697원 × 0.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303,229,679원(= 433,185,257원 × 0.7)

나)

기왕치료비: 38,323,217원(= 54,747,454원 × 0.7)

다)

향후치료비: 7,245,155원(= 10,350,222원 × 0.7)

라)

보조구 구입비: 9,078,720원(= 12,969,600원 × 0.7)

마)

개호비: 553,447,582원(= 790,639,404원 × 0.7)

라.

공제

1)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2)

공제항목

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중 과실상계 후 금액 35,643,087원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수령한 휴업급여 42,688,61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나)

위 기간 이후 동안의 일실수입 중 과실상계 후 금액 303,229,679원에서 원고가 수령할 장해보상일시금 86,948,823원을 공제하면 216,280,856원이 남게 된다.

다)

기왕치료비 중 과실상계 후 금액인 38,323,217원에서 원고가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는 2,000,000원을 공제하면 36,323,217원이 남게 된다.

라)

개호비 중 과실상계후 금액 553,447,582원에서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종요양비 30,798,120원을 공제하면 522,649,462원이 남게 된다.

3)

계산: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는 791,577,41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가지번호 포함), 9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6,577,410원(= 재산상 손해 791,577,41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