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1,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3.부터 2015. 4. 8.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작성의 2015. 9. 10.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8,126,362원, 연차휴가근로수당1,626,400원, 퇴직금 15,089,10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126,362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626,400원, 퇴직금 15,089,102원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240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