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345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9,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7시간 30분(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7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게시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고, 근로일수는 1주당 6일이며, 유급휴일은 1월당 4일이고, 1개월은 평균 4.3452주이다.

다.

위 나.항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은 225.534시간[= (7.5시간 × 6일 × 4.3452주) + (7.5시간 × 4일), 원고는 207시간이라고 주장하나, 225.534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되고,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당 5시간(= 7.5시간 × 6일- 40시간)이 된다. 다만, 2014. 10.의 경우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은 75시간[= (7.5시간 × 9일) + (7.5시간 × 1일)]이 된다.

라.

2012. 10.부터 2014. 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휴일근로를 한 날은 2012. 12. 23., 2013. 3. 31., 2013. 6. 30., 2013. 9. 29., 2014. 3. 30., 2014. 5. 18., 2014. 5. 25., 2014. 6. 1., 2014. 8. 31., 2014. 9. 2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