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29,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7시간 30분(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당 7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게시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고, 근로일수는 1주당 6일이며, 유급휴일은 1월당 4일이고, 1개월은 평균 4.3452주이다.
위 나.항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은 225.534시간[= (7.5시간 × 6일 × 4.3452주) + (7.5시간 × 4일), 원고는 207시간이라고 주장하나, 225.534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되고,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당 5시간(= 7.5시간 × 6일- 40시간)이 된다. 다만, 2014. 10.의 경우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은 75시간[= (7.5시간 × 9일) + (7.5시간 × 1일)]이 된다.
2012. 10.부터 2014. 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휴일근로를 한 날은 2012. 12. 23., 2013. 3. 31., 2013. 6. 30., 2013. 9. 29., 2014. 3. 30., 2014. 5. 18., 2014. 5. 25., 2014. 6. 1., 2014. 8. 31., 2014. 9. 2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