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2. 1.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00,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9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