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05. 6. 16.부터 2005. 12. 14.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② 2008. 10. 1.부터 2013. 11. 1.까지 피고의 이사로,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③ 2011. 3. 15.부터 2011. 11. 2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1. 11. 29.부터 2014. 3. 15.까지 D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① 1991. 9. 10.부터 2001. 10. 30.까지 피고에, ② 2006. 1. 3.부터 2006. 4. 30.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③ 2006. 9. 1.부터 2009. 1. 20.까지 D에, ④ 2009. 1. 26.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F이 ① 2003. 8. 7.부터 2013. 11.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② 2005. 11. 1.부터 2006. 3. 27.까지 E의 대표이사로, ③ 2006. 2. 17.부터 2011. 3. 15.까지 D의 대표이사로, 2011. 3. 16.부터 2011. 10. 31.까지 D의 사내이사로, F의 아들인 G이 ① 2003. 8. 7.부터 2008. 9.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2008. 10. 1.부터 2013. 11.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② 2005. 6. 16.부터 2005. 12. 14.까지 C의 이사로, ③ 2005. 11. 1.부터 2006. 7. 31.까지 E의 이사로, ④ 2006. 2. 17.부터 2011. 10. 31.까지 D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