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가단63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7. 원고로부터 익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14. 10. 18.부터 위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왔는데, 2014. 10. 18.부터 출근하지 못한 것이 휴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3개월간의 휴업수당 315만 원[= (150만 원 × 70%) × 3월]의 지급을 주장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에 가서 일하라는 취지로 권고사직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가 응하였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바 없고 단지 연락을 취할 때까지 쉬고 있으라고 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건대, 원 ·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0. 18.부터 종료 내지 단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일감 회복 등 정상 운영시까지 피고에게 휴업을 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의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