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51
판결선고
2016. 4.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주)E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사업주이다.
한편, F은 A의 배우자로 (주)E, (주)G에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만 허위로 취득하였고, H은 인천 동구 I상가 에이동 305에 있는 (주)G 사업주이다.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만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기근로 시간단축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의 유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그의 처인 F이 (주)E에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주)E에 근무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A에게 F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등의 청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경 의정부시 시민로49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F이 (주)E에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서 피보험 자격만 허위신고 취득하여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요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2011. 9. 1.부터 (주)E에 피보험 자격 취득하여 근로하다가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12. 13. 출산전후휴가급여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6,9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E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를 실시하지 않고 정상 근로하였음에도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11.경 의정부시 시민로49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1. 5. (주)E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정상 근로하였고,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를 실시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요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2012.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11. 12.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E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를 실시하지 않고 정상 근로하였음에도 A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사업주 지원금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1. 11.경 의정부시 시민로49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E에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으로 J를 채용한 사실이 없어 사업주로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수급요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에게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를 부여하고,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대체인력 J를 채용하여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11. 27.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7,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F,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H에게 F이 (주)G에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에게 육아휴직급여 등의 청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49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F이 (주)G에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서 피보험 자격만 허위신고 취득하여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요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2012. 10. 15.부터 (주)G에 피보험 자격 취득하여 근로하다가, 2013. 1. 1.부터 2013. 9. 22.까지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2. 4.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958,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8,958,0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3. 22.부터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주)L에 근로하다가 2011. 9. 15. 퇴직하고, 2011. 10. 5.경 (주)E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시 시민로49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5.경 (주)E에 재취업하였으므로 실업인정 신청시 재취업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10. 13. 구직급여 320,000원을 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680,000원을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6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 육아휴직신청서, 각 E 사업자 B 확인서, F G 육아휴직신청서, G 사업자 H 확인서, F G육아휴직신청서, G 사업자 H 확인서, A L 육아휴직 신청서, A E 육아휴직 신청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F 급여지급 내역 조회서, A 급여지급 내역 조회서, 대상자별 지원내역 조회(F), E 사업자 지원금 조회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서, 각 통신자료통보,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수사보고(피보험자 이력조회,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 현황, 통신자료 검토결과, 실업급여수급현황)
각 E 사업자 지원금신청, 각 급여대장, 육아기간단축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E 지원금조회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E B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G H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대장, 육아기단축근무 근로계약서, L 육아휴직 인터넷 신청서, 계좌거래내역요약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계좌거래내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 수급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용보험 및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