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18
판결선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용인시 C에서 두부를 만들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D공장을 운영하였고, 2009년 10월경 안성시 E에 있는 부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D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D이 H, I 등에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손큰두부와 숙주나물 등을 공급하고 있어 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콩과 녹두 등 재료를 납품해주면 90일 만기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 대금 8억 5,000만 원과 공장건물 및 시설 투자 비용 28억 원 상당을 모두 은행대출로 충당하는 등 총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이전 이후 물 부족으로 인해 물차로 물을 공급받아 두부를 생산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한 반면, 거래처인 H에서 두부를 원가로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2011년 6월경부터 마이너스 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공장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로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공장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시가 78,400,000원 상당의 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13,672,850원 상당의 두부재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세금계산서, 각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인가 결정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두부재료를 공급받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두부재료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부채가 있었고 공장 운영도 적자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52쪽 등),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거래 종료 얼마 후 피고인이 회생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부재료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반성하지도 않았으며,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5.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