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고단417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