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경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표이사 등 3명의 임원을 중임하는 정관변경을 지시받은 것을 기화로, 의정부시 E건물 704호 'F' 사무실에서 주주 3명의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 각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 제2항을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임명한 상근이사를 말한다'라고 작성하여 추가·변경하고, 2013.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위와 같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을 결의한 것처럼 제4호 의안을 추가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원 퇴직금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각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임원변경등기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G에게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3. 3. 29.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인증하게 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임원퇴직금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원퇴직금규정과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하 임원퇴직금규정과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이라고 한다)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의 대표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7. 5. 1. '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4. 30 퇴사하였는데 평소 대표이사 D의 위임을 받아 정관변경에 관여해 왔고, 'F'의 주주는 D, D의 배우자인 감사 I, D의 조카인 이사 J 3인 뿐이므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의 정관변경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수임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을 변경하였고, 변경 후 법률에 무지했던 D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한 뒤 공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이 'F'를 퇴사한 뒤 2~3개월이 지나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의 변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4. 6.경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1억 2천만원, 피고인이 회사에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못 주겠냐, 당연히 줘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복귀를 권유하였고, 관련업 종사자들에게도 '피고인에게 집 한 채는 사줘야지, 피고인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의 변조사실을 알고 그 당시의 심적 상태에 대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 노골적인 거액의 퇴직금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 규정을 변조한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라고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퇴직금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인 3,4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의 배우자 I 역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조행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4. 8. 2. 피고인에게 'F'의 성장에 대한 감사와 추후 선물 지급에 대한 약속 등을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변조 행위자인 피고인을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측에 위치한 사람으로서는 취하지 않는 행동(예컨대, 계속적인 복직요구, 1억 2천만 원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의사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금의 지급, 배우자의 감사편지 등)을 하여, D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초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는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당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등기 이사였던 피고인은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체결된 별도의 계약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F'의 지위와 기여도 등에 비추어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배제하지 못하고, 여기에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규정과 회의록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고소 등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2013. 11. 28.자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한 점, D의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의 퇴사일인 2014. 4. 30.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났고,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소송이 있었던 2014. 9. 25.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조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의도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배제하지도 못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