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정26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한 E의 2014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