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벌금,000000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0
판결선고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E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
의료법위반
피고인 C는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O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P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P생협'이라고만 한다) 명의를 빌려 개설신고를 하고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이 위 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P생협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C는 P생협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10. 경기 가평군 N에 입원실,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Q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O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0.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O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5개월간 합계 2,417,178,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D
의료법위반
피고인 D는 서울 중구 R, 2층에서 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A, B 운영의 P생협 명의를 빌려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이 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P생협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D는 P생협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2,000만 원, 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서울 중구 R, 2층에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S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경부터 2011. 7.까지 위 가.항과 같이 S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5개월간 합계 66,880,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E
의료법위반
피고인 E은 인천 남동구 T, 2층에 한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A, B 운영의 P생협 명의를 빌려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이 한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P생협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E은 P생협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 원, 명의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8.경 인천 남동구 T, 2층에 입원실,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U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V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8.경부터 2011. 10.까지 위 가.항과 같이 V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7개월간 합계 66,181,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W의 증언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E, U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Z 의 각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O병원), "수사 의뢰기간 참고자료 추가송부", 요양급여 지급내역서(S의원, V한의원),수사보고 (피혐의자 AA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P생협의 이사장으로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위 피고인들 중 누구로부터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P생협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O병원에 대한 주장
공동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으나, 이 법정에서는 'P생협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과 후임 이사장 AB이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나아가 '자신은 (주)AC의 사내이사 겸 대주주로서 단순한 임대인에 불과하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1 O병원(이하 'O병원'이라고 한다)의 개설일은 2011. 1. 10.인데 C는 피고인과 2012. 2. 또는 3. 경에 처음 만났고, 2 P생협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AC과 P생협 사이의 임대차계 약서가 존재할 뿐 아니라 P생협이 (주)AC에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며, 3 C가 P생협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생협의 이사장으로서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Z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1 2011. 2. 25. (주) AC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C 등이 O병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대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주)AC의 재정적 어려움이 병원에 영향을 미칠까봐 작성하였다'고 하는 등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2 자신이 작성한 2012. 3. 31.자 확인서(2011. 1. 10.경부터 2012. 3. 31.경까지 P 생협이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으며, 3 그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고 P생협을 상대로 특별상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P생협으 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Z의 증언 은 믿기 어렵다.
W 역시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언내용 중 (주)AC과 P생협 사이에 작성된 2011. 1. 1.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자신과 Z, C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에 날인된 P생협의 인감은 Z이 보관하고 있던 사용 인감이다'라고 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사용인감이 아닌 P생협의 법인인 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 밖에 W가 증언 당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W 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S의원에 대한 주장 공동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과 증언을 한 바 있으나, (가) D는 P생협으로부터의 명의대여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한 상대방이 피고인이었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고, (나) '자신이 AA과 직접 (S의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였다', '자신 이 AA을 고용하여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 언은 S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에게 임차료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및 급여대장상 AA이 P생협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과 상반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V한의원에 관한 주장
공동피고인 E은 공소사실 제3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증언을 한 바 있으나, 1 P생협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기업은행 발행 OTP카드가 2010. 7. 20. 단 한 번 발급된 사실에 비추어, 그 증언내용 중 '자신이 V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계좌 3개 모두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E의 진술 및 증언 은 믿기 어렵고, 2 E은 'P생협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D)에서 V한의원 명의의 계 좌로의 송금내역이 P생협 법인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은 P생협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 명의 대여의 대 가라면 V한의원 계좌에서 P생협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E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한 3 E은 P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었고, 조 합원 모집에 관한 홍보·관리 업무도 하였으며 V한의원에 근무하였던 한의사 U은 E을 지점장으로 불렀던 점, 4 P생협은 E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V한의원의 운영을 지휘·감독하였고, E도 지출결의서 등을 P생협에 보내 피고인의 결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P생협의 이사장으로서 V한의원을 실질적 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U은 '직원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E이 가지고 있었고 급여 역시 E에 의해 결정·지급되었었기 때문에 V한의원이 P생협이 아니라 E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생 각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3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증언을 한 바 있으나, 1 V한의원 한의사 채용공고는 P생협의 이사였던 공동피고인 B이 게재한 것이었 고, E이 U에게 해고통지를 하기 전에 먼저 P생협에 U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 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점, 2 U 역시 2011. 7. 1.경 P생협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만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배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3 U은 E을 지점장이라고 불렀고, 병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U의 위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Y 역시 공소사실 제3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는 V한의원 의 요양급여비의 지급현황, 수입 · 지출의 관리, 직원 채용시 E과 P생협 사이의 협 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Y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X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에는 '2011. 3.경 AE 주식회사 소유의 사무실(V한의원이 개설된 곳)에 관하여, 계약자를 E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 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E이지만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 만 P생협으로 하자고 하여 E, P생협 이사장인 피고인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 X은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만나 임 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 는 점, 2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후 V한의원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 으로 운영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3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으로 기재된 P생협으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3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P생협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1) 이 사건 각 병원들은 P생협이 적법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서 인수한 것이며, 병원의 운영에 관한 자금결제나 모든 업무처리를 P생협 본사가 주관하여 하였던 점, (2) 각 병원들은 모두 P생협의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각 병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병원 개설 당시 P생협의 요청에 의하여 병원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건비)이므로, 명의대여료가 아닌 점, (3) 피고인은 2011. 5.경 P생협의 이사 직위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1. 7. 8. P생협 임시총회에서 이사 직위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이후 병원홍보와 대외협력 업무만 보기로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만 받기로 하였는바, 사임 이후의 P생협 운영이나 병원 운영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은 P생협이 개설 ·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그에 관한 고 의도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병원으로 사용된 건물 등에 관하여 P생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으로서 월차임을 지급받아 왔을 뿐이다.
판단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 · 자립 · 자치적인 생협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 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 · 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 · 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 · 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 도14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그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O병원에 관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병원이 운영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O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P생협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C는 P생협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1. 1. 10.부터 2012. 3.말경까지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O병원을 개설하고, AF(이하 'AF'라고 만 한다)의 법인 명의를 빌려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었다. 즉, W는 이 법정에서 '피 고인 C는 (주)AC의 대표로서 (주)AC 건물의 3, 4층을 AG병원이라는 곳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이후 AG병원을 내보내면서 시설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여 2010. 4.경부터 리모델링공사를 거친 후 2010. 7.경부터 AF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 였다'라고 증언하였고(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증인 Z도 '병원은 피고인 C의 소유였고, AF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였다.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대 시설이나 집기류 같은 것도 피고인 C가 준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피고인 C 또한 O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자신이 마 련했고, AF의 명의를 빌려 운영했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 록 2면), 피고인 A도 'O병원이 피고인 C가 대표로 있는 (주)AC의 소유였다'는 취지 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39, 862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F의 명의를 빌려 O병원을 운영해오다가, 경영상 어려움 으로 인해 다시 P생협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AF의 명의를 빌려 O병원을 운영하던 중 AF가 운영하 던 다른 병원이 부도가 나면서 O병원에 압류가 들어와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발 생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P생협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고, O병원은 P생협 법인 명의를 빌려 2011. 1.경부터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고(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내지 4면), W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도 법정에서 'O병원에 압류가 들어와 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Z, W의 위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피고인 C가 P생협의 명의로 O병원의 운영을 시작한 2011. 1.경 이후로도 병원의 실제 운영방식은 AF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때와 변함이 없었다. 즉, 피고인 C는 P생협 명의를 빌린 이후에도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행정원장 Z이나 관리부장 W를 통해 병원 운영비 지출, 인력 채용 등 운영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고 받았고(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 15면,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5, 16면 등), 병원 운영 수입금, 즉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P생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보험급여 중 P생협에 대한 명의대여료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서 월 1,000만 원씩을 임대료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Z에 대한 증인신 문속기록 24, 26면,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11, 15면).
피고인 C가 Z, W에게 O병원 관련 업무를 일임하고 구체적인 병원 운영에는 사 실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C 소유의 건물에 있던 다른 병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수한 다음 리모델링공사를 마치는 등 병원 운영에 필요 한 시설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 개설 · 운영자 명의가 P생협으로 변경된 후 로도 계속 재무, 인사 등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보고 받은 점, 나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자신은 2011. 1.경부터 2012. 3.경까지 소멸성 보증금 3,000만 원 및 법인사용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생협의 명 의를 빌려 O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은 위 진술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Z, W의 각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W가 'O병 원의 운영주체가 AF의 명의로 운영되던 때부터 (주)AC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가 운영하였는데, P생협 명의로 운영되던 기간에도 (주)AC의 사람들을 통해 운영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C가 W나 Z이 병원 운영을 흑자로 돌려 놓을 경우 W에게 5~10%를 줄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Z과도 따로 약정을 하였다, 흑자로 전환되면 수입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진술한 내용(W에 대한 증인신문속 기록 2, 17, 19면)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 하고 그 운영 성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서,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 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있는 P생협은 AF로부터 O병원을 양수하는 형식을 통하 여 명의대여를 한 것일 뿐,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즉, O병원의 병원부지는 3만 7,000평 정도이고, 건평은 2,100평에 달하는데(수 사기록 1050면),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양수하면서 소유자인 (주)AC의 대표 피고인 C 또는 AF 측의 AI과 사이에 양도양수 조건에 관하여 한 번도 협의한 바 없이 관 련 서류에 날인하였는바(수사기록 538, 862면),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병원을 양수하면서 소유자 등과 양도양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양수하면서 어떠한 돈도 지급 한 바가 없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채무 2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 로 위 병원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병 원의 채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과정에서는 채무가 약 2억 원이라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약 3억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채무액에 관한 진 술이 엇갈리고 있다 ; 수사기록 538, 1107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A은 그 진술에 의할 때 O병원이 AF의 소유가 아 닌 (주)AC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주)AC이 아닌 AF와 위 병원에 관한 양 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F와 체결한 계약은 기존 명의대여자로서의 지위를 양수받는 계약이었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이는 '피 고인 C가 P생협에 지급한 명의대여의 대가는 기부금 3,000만 원에 월 300만 원으 로서, AF에게 지급해 왔던 금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Z, W의 각 증언에 의해서 도 뒷받침된다 ;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4면 및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나아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O병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C가 O병원의 운영비 지출이나 의사, 간호사 등의 채용 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Z은 법정에서 '병원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협의를 할 일은 없었다. 병원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위해 피고인 A의 결제를 받는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고(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 16면), 이에 관하여 W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에 피고인 A에게 허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직원의 급여나 병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이나 감사를 받을 때 서류를 복 사해서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인 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소지하면서 병원 운영비 지출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은 병원 경리과장 AJ인데, AJ는 W 또는 피고인 C, W, Z이 고용하였는바(Z에 대한 증인신 문속기록 27면,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3면), O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 고인 A, B이 아닌 피고인 C를 비롯한 주식회사 AC 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O병원의 수입 · 지출 내역이 피고인 C 외에 P생협 측에도 보고된 사실이 있 으나, 이는 P생협 법인의 세무자료 정리를 위한 것이고(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면), 'O병원의 P생협에 대한 서류의 송부 또는 보고는 허가나 결제를 얻기 위해 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법인으로서 신고하는 것이 있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 서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이나 감사를 받을 때에 이루어졌다'는 취지 의 진술내용(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면,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에 비 추어 볼 때 이는 P생협이 병원 개설 명의자로서 관할관청에 대해 부담하는 신고의 무 이행 등 명의대여에 수반하는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병원 운 영 · 관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와 Z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근로 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P생협의 명의대여로 인해 O병원의 서류상 운영자가 P생협이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P생협이 피고인 C, Z을 고용하여 O병원을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3면 등),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P생협에서 O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 A은 '(주)AC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등이 O병원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 및 P생협이 피고인 C 가 대표로 있는 (주)AC으로부터 O병원을 월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서(증 제2호)가 작성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는 O병원에 관하여 임대인 의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관하여 Z은 '확인서는 (주)AC 자체가 많은 채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주)AC이 여기(O병원을 가리킨다)에 관여하는 게 없다고 그냥 보여주기 위 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주)AC의 재정적 어려움이 병원에 영향을 미칠까봐 써 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 17면), W도 '확인서는 C가 대출을 받아 빚을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 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C가 (O병원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에는 뒤로 물러나 있겠다고 하였는데 대출을 못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 10, 15면), 비록 위 각 증언 내용에 일부 차이는 있 으나 적어도 위 확인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언이 일 치하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C나 주식회사 AC이 O병원의 실 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Z은 '임대차계약서도 보건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8면), W도 '임대차계약서는 P생협측 피고인 A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Z, 피고인 C가 작성한 것이다, 당시 병원 이 계속 적자였는데 C 대표의 가족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가져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W에 대한 증인 신문속기록 11면), 마찬가지로 위 임대차계약서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언이 일치한다. 나아가 O병원의 규모를 감안하면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인 월 1,0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임대차 보증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과 Z, W의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당시 피고인 C가 O병원의 실 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C도 검찰에서 자신이 O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수사기록 1050면).] (8) 피고인 B은 2011. 7. 8. P생협의 임시총회에서 이사 직위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이후의 P생협이나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 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 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 1274 판결,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AF 명의를 빌려 O병원을 운영해오다가 경영상 어려움 으로 인해 다시 P생협에서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P생협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C 측과 법인 명의 대여의 조건에 관하여도 협의하는 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 C는 P생협 명의를 빌려 O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함으로써이 사건 범행의 실 행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설령 피고인 B이 그 주장대로 2011. 7. 8.경부터는 P생협 이나 O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피고인 A, C의 실행행위를 적극적으 로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7. 8. 이후 병원 홍보와 대외협 력 업무를 보기로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만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어서 2011. 7. 8. 이후에도 P생협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 S의원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S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P생협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D는 P생협에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1. 3. 21.경부터 2011. 7.까지는 위 병원을 운영 · 개설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일람표 순번 6 기재의 2011. 8.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D는 S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용 등을 전부 자 신이 지급하고 인테리어비용으로 1억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S의원의 개설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P생협이나 피고 인 A은 법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 외에 병원 시설이나 필요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하여 특별히 처리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P생협에 기부금 1,000만 원에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 받아 S의원 운영을 시작하였고, 병원 운영 자금 관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등도 P생협의 관여 없이 스스로 처리 하고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즉 D는 법정에서 '요양급여가 P생협의 계좌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 매달 100~150 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S의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에서 비용을 집행 하고 AA을 통해 관리를 했는데, 피고인 A이나 B에게 일일이 보고한 것은 없다', '자신이 AA을 고용해서 S의원에서 업무를 보게 했고, AA이 자신에게 보고하고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월급을 지급했다', '병원의 자금 관리는 주로 AA이 하였지만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신이 하였다, 병원의 직원과 채용과 해고 등에 관한 직원 관리는 자신이 고용한 AA을 시켜서 하였는데 직원의 경우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알아서 채용하라고 했고, 직원을 채용한 후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속기록 2, 3, 4, 7, 8면),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에 지출한 돈은 1억 원 정도 된다. 병원이 잘 되지 않으면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고, 나중에 법인에서 인수할 때 위 인테리어비용과 집기류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병원 운영이 잘 되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수익에서 위 지출한 비용을 충당받는 것이고 P생협 측에 따로 청구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병원의 자금 관리는 주로 AA이 하였지만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신이 하였다, 병원의 직원과 채용과 해고 등에 관한 직원 관리는 자신이 고용한 AA을 시켜서 하였는데 직원의 경우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알아서 채용하라고 했고, 직원을 채용한 후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속기록 2, 3, 4, 7, 8면),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에 지출한 돈은 1억 원 정도 된다. 병원이 잘 되지 않으면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고, 나중에 법인에서 인수할 때 위 인테리어비용과 집기류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병원 운영이 잘 되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수익에서 위 지출한 비용을 충당받는 것이고 P생협 측에 따로 청구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속기록 12, 13면).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4. 10. 24.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도 받고 수익금도 환수된다고 하여 사실 겁이 많이 났다. 당시 P생협 이사장이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피고인 A은 이미 시흥에서도 P생협 지점에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에서 이길 것 같다, 시간을 끌어달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832면 내지 838면), 위와 같은 자백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고, 허위 자백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D는 법정에서 '의사 채용에 관하여 법인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쪽 분야에 경험이 없으니까 의사, 직원 등을 채용할 때 그 대상자들을 소개받았고, 면접은 S의원 건물에서 AA, B이 참석한 자리에서 하였다. 병원을 운영할 당시 S의원을 P생협의 하나의 지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위 속기록 2, 8면 등), 피고인 A, B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가 피고인 D가 명의대여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상대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나 P생협이 AA에게 S의원 건물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피고인 D가 '그 때(병원 운영 조건 협의 당시) B이 있었고, 법인대표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위 속기록 14면), 다른 한편으로 '법인측은 B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A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위 속기록 5, 6면)을 감안하면, 병원 운영 조건 협의 당시 P생협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참석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 S의원 명의의 계좌(기업은행AK)로부터 차임 명목의 돈이 이체되어 나갔다는 점만으로 P생협이 차임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2011. 8. 31.과 2011. 9. 30.밖에 없어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2011. 7.까지의 S의원 운영으로 인한 부분)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피고인 A은 P생협에서 AA을 고용했다는 점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등 자료가 존재하므로 P생협이 AA을 통해 S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병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딱 300만 원은 아니지만 될 때마다 돈 을 주고 AA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위 속기록 8, 9면) 등을 감안 하면, AA의 급여에 관한 세금계산서["상호 : S의원(지점), 성명 : A"이라고 기재되 어 있음]나 급여대장의 기재만으로는 AA이 P생협에 종속하여 그 지시 ·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병원은 피고인 D가 AA을 통해 실질 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V한의원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V한의원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P생협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한 병원으로서, 2011. 4. 8.부터 2011. 10.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심사의뢰를 거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의 2011. 11. 및 2011. 12.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판단한다].
E은 법정에서 자신이 P생협의 명의를 빌려 V한의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는 'V한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AL의원이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 다가 직접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알아 본 끝에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어 법인 명의 사용대가로 기부금 2,000만 원,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명의사용료 월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 에게 지불하고, 100만 원은 P생협에 지급하였다', '의사 U을 고용하고 해고하는데 피고인 A, B의 사전 동의를 얻은 적은 없고 상의를 한 적은 있다, 업무부장 Y도 직접 채용하였다. 직원 채용 및 해고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은 자신에게 있었다'고 진술하고(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제2회 증인신문속기록 9면), 경 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과 함께 'V한의원은 이미 그 자리에 병원이 있었 기에 자신이 700만 원 정도에 건물주인 AE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를 한 것이다'(수 사기록 630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가 AE 주식회사 측의 X이 법 정에서 'V한의원이 위치한 사무실은 본래 2009년경부터 E이 AE으로부터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해 왔다. 월세가 밀려 여자경리를 통해 독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한 내용(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7면) 및 Y가 법정에서 '후배들로부터, E이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E 이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도 주고 건물세도 주었기 때문에 병원이 실질적으로 E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생각한다. X으로부터 월세를 안 준 것이 있다고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Y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4면)과 부합하 는 부분이 많은 점, 나 실제 V한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3차례 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784, 809면)에 비추어 보면 신빙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U은 법정에서 '자신을 채용한 사람도 해고한 사람도 E이다. E으로부터 해 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P생협의 결정인지를 물었는데 당시 A은 U이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처음 A과 통화할 때는 모른다고 했었고 E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였다가 증인이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하고 나니까 그 때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등),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 리한 부분도 없어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피고인 E 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의사 U을 비롯한 V한의원의 인력에 대한 채용 · 관리 권 한은 피고인 E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가 V한의원 한의사 채용공고를 피고인 B이 게재하였음을 주장하나, U 이 채용공고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면접을 본 것은 피고인 E인 점(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4면) 등을 감안하면, U을 고용한 것이 P생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 Y가 법정에서 V 한의원의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수입 · 지출 관리, 직원 채용시 피고인 E과 P생협 사이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Y의 진술 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Y가 '자신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A, B이 자주 찾아왔었다. 서류상 무엇인가가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감시하러 왔었다', '자 신이 의사 U에게 "병원 수입에서 P생협에 얼마를 주면 나머지는 E이 알아서 지 출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찾아와 피고인 E에게 "도둑질도 손 발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는 등 (Y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 9면)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과 관련된 계좌 3 개를 모두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P생협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기업은행 발행의 OTP카드는 2010. 7. 20. 단 1회 발급된 사실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E 본인이나 V한의원의 계좌에서 P생협으로 입금된 내역이 아니라 반대로 P생협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D. 요양급여비 입금 계좌)로 부터 V한의원 명의 계좌로의 송금내역이 명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 4.부터 6.까지 통장관리를 하였는 데 병원 사정이 어려워서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P생협에서 하나의 통장만 남기고 다른 통장을 가져갔다. 병원 관련하여 P생협 명의로 건강 보험요양급여비가 입금되는 계좌와 자동차보험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별도로 있었 고 V한의원 명의로 병원 운영비가 지출되는 계좌가 있었는데, 자신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계좌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법인 명의 사용 대가가 지출된 계 좌가 3개의 계좌 중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E에 대 한 제1회 증인신문속기록 7, 8면, 제2회 증인신문속기록 2, 7, 8면)과 앞서 본 바 와 같은 Y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 E과 그 배우자 AM의 계좌에 P생협으로부터 여 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430,000원 정도가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이에 관하 여 피고인 E은 '처음에는 자신이 병원의 요양급여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나중 에 P생협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수익금을 따로 입금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 ; 수사기록 81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입출금 계좌 등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수는 있지만 병원 수입 · 운영비를 관 리한 사실이나 P생협 명의 사용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가 피고인 E은 P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조합원 모집에 관한 홍보 · 관리 업무도 하였으며, V한의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U이 피고인 E을 '지점장'으로 불렀던 점, 나 P생협은 피고인 E에게 V한의원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E도 지출결의서 등을 P생협에 보낸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이 P생협의 이사장으로서 V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V한의원의 개설 비용을 전혀 부담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병원 운영비 조달 및 수입금 관리 등은 피고인 E이 맡아서 하였고, 가 피고인 E이 법정에서 'V한의원에서 직원 관리 등 병원의 고유 업무 외에 조합원모집에 관한 홍보 · 관리 업무도 하였다', 'U이 자신을 지점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부장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E에 대한 제2회증인신문속기록 5면), 다른 한편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마치 P생협 조합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입서류를 받았을 뿐이지 실제 조합원은 아니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속기록 3면), 나 2011. 9.경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관하여 피고인 E은 '당시 P생협이 통장을 다 가져가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결의서를 써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해서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통장 관리 권한 을 빼앗긴 후로도 자신이 여기저기에서 운영자금을 끌어다가 돈을 댔고, Y가 전 담했던 환자 유치 · 입원 업무 외의 병원의 일반적인 관리는 자신이 다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속기록 6 내지 8, 12면)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V한의원의 운영주체가 피고인 E이 아닌 P생 협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내용들 및 P생협은 그 명의로 개설한 병원들을 실제 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P생협 본점의 직원이 자신과 피고인 A, 아르바이트생 3명 등 총 6명이고, 위 6명 이 P생협 명의의 병원 12개를 전부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고 진술하였다 ;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면)을 종합하면, V한의원 운영은 형 식적으로만 P생협의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 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병원' 운영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의원', 'V한의원' 운영에 따른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 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형 이 가장 무겁거나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 C, D, E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각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다 진료, 의약품 오 ·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수가 작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진료행위 자체는 의사나 한의사에 의해 행해졌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에 상응하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이 사건 각 병원에 관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B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있는 법인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O병원 운영과 관련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수가 2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의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거액이거나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 E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한 정도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병원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8. 초순경까지 S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 8.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요양급여진료건수 1,103일에 대해 합계 23,516,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 즉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1. 8.경 위 23,516,280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당시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S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법정에서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는 나중에P생협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 만약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니까 손실이 나면 법인에서 인수한다고 했고,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시작한 것인데, 운영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적자가 나고 급여조차 지급을 하지 못해서 바로 법인에서 책임지고 가져가라고 했다. 대략 2011년
7월부터는 법인에서 사람이 나와서 상주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1. 8.에는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P생협에서 운영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월경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해서 8월부터는 P생협의 직원들이 나와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1, 12면), (2) S의원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K) 거래내역 조회에 따르면, 위 계좌에서 2011. 8. 31.과 2011. 9.30.에 각 330만 원이 임대인 AA에게 월세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후불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1. 8. 31. 지출된 위 임대료는 2011. 8.분의 임대료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속기록 12면), 이에 따르면 2011. 8.부터는 S의원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P생협이 지출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8.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P생협이 직원을 파견하고 임대료 등 병원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S의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3,516,280원은 의료기관 개설 · 운영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에 청구 · 지급된 요양급여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8,9 기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1. 12.까지 V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1. 요양급여 진료건수 65건에 대해 7,122,700원, 2011. 12. 요양급여 진료건수 52건에 대해 2,780,410원, 합계 9,903,11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1. 11.경 및 12.경 합계 9,903,1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당시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V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1. 10.말까지만 V한의원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속기록 4면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P생협 명의 계좌(기업은행 AN) 거래내역 조회 및 X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계좌로부터 병원 건물 임대인인 AE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1. 11. 21.과 2011. 12. 1. 각 10,000,500원 및 30,50,00원이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된 점이 인정되는 점, (3) 위와 같은 임대료 지급내역 및 피고인이 법정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자신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진술한 바 있는 것(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속기록 2면)에 비추어 볼 때 2011. 11. 이후로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P생협이 지급하면서 V한의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9,903,110원은 의료기관 개설 · 운영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 청구·지급된 요양급여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유정훈 전선주
별지
각주1) W는 피고인 C에 관한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각주2)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O병원의 병원장 AH을 채용하였다'고 증언하고(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면), Z 또한 'O병 원이 P생협 명의로 운영될 때도 실제 운영자가 C가 모든 결재를 하고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C인 것으로 생각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반면(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면), W는 '거의 자신이 먼저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C에게는 나중에 보고만 하는 식이었으며, 먼저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며 무효로 하고 다시 처리하게 한 적은 없었고 거 의 대부분자신이 말하면 알았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면).
각주3) W는 법정에서 '자신이 상급자로 모셨던 사람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주4) Z은 위 확인서의 작성 이유에 관하여 '대출 목적'이라고 증언하였다가 신문과정에서 이를 정정하여 '대출 목적이 아니고, ㈜ AC의 재정적 어려움이 병원에 영향을 미칠까봐 만들어 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면), W는 'Z이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기에 피고인 C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이를 Z에게 건네주었다. Z이 확인서를 주면 P 생협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면).
각주5) 앞서 본바와 같이 병원부지는 3만 7,000평 정도이고 건평은 2,100평에 달한다.
각주6) 당시 AF의 사무국장이었다.
각주7)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수사기록 537면 등
각주8) S의원에 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또한 D가부담하였다(수사기록 851면).
각주9) S의원이 P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원하였기 위와 같은 기재가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주10) 피고인 E은 이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2011년 5, 6, 7월의 3개월분 명의사용료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9면).
각주11) V한의원에 대해 2011. 4. 6. 분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2011. 6. 13. 폐지된 것으로 등기되었다(수사기록 143면).
각주12)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E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13) 피고인 A 제출 증제8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