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05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인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23. 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2.분 임금 239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