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110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1. 포천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수급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경비원으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월 급여는 1,197,383원(시급 4,374원), 휴게시간은 1일 8시간(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1일 8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휴게시간 중 경비반장의 근무지시에 따라 순찰근무,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 해결,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느라 휴식 없이 2일당 24시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년간 추가로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각 6,298,560원{= 1개월 기준 120시간(= 격일제 근무이므로 30일 ÷ 2 × 8시간 휴게시간) × 시급 4,374원 × 12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급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중 경비용역 지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단지의 외부 출입자 신원확인 및 안내와 외부차량 출입통제와 주차관리, 급수보일러 및 변전시설의 제한구역 내의 외부인 출입 통제, 잡상인 등 단지 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경비반장 2명을 포함한 16명의 경비원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에는 휴게시간이 11:00 ~ 13:00, 17:00 ~ 18:00, 19:00 ~ 20:00, 23:00 ~ 3:00이었으나, 이후 12:00 ~ 13:00, 18:00 ~ 19:00, 23:00 ~ 5:00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내에는 관리사무소 2층에 별도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 중에도 관리주체에서 마련한 휴게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편리에 따라 근무초소에서 계속하여 모든 휴게시간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위 (1)항 기재 경비용역 지침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1 ~ 2시간 간격으로 주·야간 계속하여 순찰 업무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위 휴게시간 중에도 1시간 간격으로 1명의 경비원이 순찰한 다음 일지에 이상 여부를 기재하였고, 경비원 1인이 24시간 근무 중 순찰하는 횟수는 1회이며, 약 10 ~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시간 중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앞서 본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비원 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수행한 경비원 근로는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낮아 근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정도가 현저히 적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는 업무형태 및 내용의 특수성상 '실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을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② 감시적인 업무의 특성상 작업시간 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중의 업무로부터 불가피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제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 제설, 순찰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 근로에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무형태의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피한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점, ④ 그 외에 휴게시간 중 통상적인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박주영 김남균

각주1) 기본급 1,064,340원(= 시급 4,374원 × 16시간 × 365일 ÷ 2 ÷ 12개월) + 야간근무수당 133,043원(≒시급 4,374원 × 4시간 × 0.5× 365일 ÷ 2 ÷ 12개월)

각주2)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 90%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