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20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피고와 사이에 'D'에서 시행하는 인천 중구에 있는 E 냉동창고 설비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일당 17만 원, C은 일당 10만 원을 각각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체불 노임 채권 33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체불 노임 663만 원, C의 체불 노임330만 원, 경비 및 잡자재 지출금 7,486,500원 등 합계 17,416,5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6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3,8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불량자였던 부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원고 및 C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C은 망인이 사업주임을 알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노임 등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망인이 부담한다.

2.

판 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즉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 피고 명의 금융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정산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2. 23.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사업주: F씨는 원고와 C 등 2명의 인건비, 경비, 잡자재 구입비 등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라는 표현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5. 2. 23. C과 사이에 '사업주: F씨 현장에서 C의 체불된 노임 금액 3,3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양수위임장을 작성한 점, ③ 원고는 2015. 1. 27. 망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망인을 사용자로 하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는바, 원고는 D의 실제 대표가 망인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망인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 2. 24. 접수한 소장에도 '사업주: F씨는 작업자 A, C 등 2명의 인건비, 경비, 잡자재 구입비 등 비용을 지불할 것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망인이고, 피고를 공사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실제 대표인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