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D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E을 2003. 9. 1.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사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8. 2. 1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는 09:00부터 19:00까지, 격주로 토요일에는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각 6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원고가 주 5일 근무(주당 40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22개월 동안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총 176시간(= 월 8시간 × 22개월)이다.
원고는 2009. 6. 30.까지의 퇴직금으로 2,408,333원을 정산 받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월 2,500,000원, 2012년 7월부터 퇴직 이전까지는 월 2,700,000원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76,2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22.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2088)을 발령받았고, D은 위 법원 2014고정500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5노39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237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40,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10일분, 2012년에 사용하지 못한 10일분, 2013년에 사용하지 못한 17일분 합계 37일분의 연월차 미사용수당 3,675,384원, ② 2011.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1. 7. 1.부터 2013. 4. 30.까지 격주 토요일(월 2회 기준)에 각 4시간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임금이 반영된 연장근로수당 2,021,983원 합계 5,697,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학원 강의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연차 휴가를 6일로 제한하고, 평일 · 주말, 주 · 야간의 구분 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간부급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중 아무도 요구한 적 없는 연차수당, 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특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각종 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 지급 의무의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가 2011. 7. 1. 주 40시간 근로제의 시행 전에도 격주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정 총 근로시간이 주 50시간(= 1일 8시간 × 5일 + 토요일 2시간 + 주휴일 8시간), 월 217.2시간{= 50시간 × 365일/(12개월 × 7일),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림}으로 급여가 2,500,000원이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1,510원(= 2,500,000원/217.2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급여가 2,700,000원이던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2,430원(= 2,700,000원/217.2시간)이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이하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11,510원으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12,430원으로 각 적용하여 원고의 수당 등을 산정한다(2011. 7. 1. 이후 2012년 6월 월급 인상 외에 원고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 회사는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월차휴가수당 부분
2011년의 경우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12일의 연차휴가일(= 1년 개근 근무 10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일 가산하여 2일)이 주어지는바,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전 원고에게 주어졌던 2011년 월차 6일 및 2011년 연차 12일 합계 18일의 연월차가 원고에게 주어지고, 2012년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일(= 최초 1년 근무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무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하여 1일)이 주어지며, 2013년의 경우 17일의 연차휴가일(= 최초 1년 근무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무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하여 2일)이 주어진다.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에 각 6일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2011년 연월차는 12일(= 18일 - 6일), 2012년 연월차는 10일(=16일 - 6일), 2013년 연차는 17일(= 17일 - 0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년에도 연차 6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계 39일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휴가수당은 3,789,840원{= 2011년 수당 1,104,960원(= 11,510원 × 8시간 × 12일) + 2012년 수당 994,400원(= 12,430원 × 8시간 × 10일) + 2013년 수당1,690,480원(= 12,430원 × 8시간 × 17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675,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부분
별지 관계법령 중 근로기준법 제53, 56조, 같은 법 부칙(2007. 4. 11.) 제4조, 제6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2010. 12. 29.) 제2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같이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 7. 1.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에는 통상시급에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1. 7. 1.부터 퇴직시까지 4시간을 근무한 격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 중에 별도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근무한 위 4시간의 토요일근무는 모두 당해 주의 최초 4시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2,624,200원[=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1,381,200원{11,510원 × (4시간 × 1.25 + 4시간 × 1.25) × 12개월} + 2012. 7. 1.부터 2013. 4. 30.까지 1,243,000원{12,430원 × (4시간 × 1.25 + 4시간 × 1.25) × 10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21,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 포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로 이 부분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수사 당시 검찰에서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나, 진정의 취하를 채권 포기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2년 7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4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연월차휴가수당 3,675,384원,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2,021,983원 합계 5,697,3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