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나2783 판결

20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244,706원 및 그 중 1,244,706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2011. 10. 21. 10: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원고(반소피고)의 회사 내 공장건물에서 피고(반소원고)가 대형 철제 출입문에 깔려 천추 1, 2번 엉치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가.항 기재 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내지 11, 3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성, D생

사고 당시 연령 : 사고 당시 54세 1개월 남짓

가동종료일 : 2017. 9. 7. (60세)

2)

노동능력상실률 (도시일용노동자의 하지 손상 직업계수 6 기준)

말초신경-하지(II)-좌골신경(A)-대퇴상반부(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a): 26%

말초신경-하지(II)-좌골신경(A)-대퇴하반부(2)-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a) : 21%

영구장해이고, 중복장해율은 41.5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나 의료법인 효사랑병원, 연천군 보건의료원 피고의 기왕치료내역을 고려할 때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득, 가동기간

도시일용근로자임금,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4)

계산

가)

사고일부터 휴업급여 지급일까지의 일실수입

사고일인 2011. 10. 21.부터 휴업급여 지급일인 2012. 7. 9.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268,081원이다.

나)

휴업급여 지급일 이후의 일실수입

휴업급여 지급일 이후인 2012. 7. 10.부터 가동종료일인 2017. 9. 7.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928,614원이다.

나.

약물치료비 및 보조구

피고는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매년 218,400원 상당의 Lyrica 약물을 복용하여야 할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995,792원이다.

또한, 피고는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2년마다 목발을 교체하여야 할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2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43,61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대형 철제 출입문이 떨어질 경우 이를 피하여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책임비율(70%)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7,887,656원(= 11,268,081원 × 원고의 책임비율 70%)

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및 약물치료비, 보조구

31,547,611원[= 45,068,016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41,928,614원 + 약물치료비 및 보조구 3,139,402원) × 70/100]

다)

합계 : 39,435,267원

라.

공제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 29,000,556원

가)

피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 10,057,360원

피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 21,112,900원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은 11,268,081원이고, 그중 원고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7,887,656원인데,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 10,057,36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7,887,656원과 장해급여 21,112,900원 합계 29,000,556원이 피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공탁금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

원고의 운영자 E가 피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156, 위 법원 2014노9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006호로 5,000,000원을, 2014. 10. 13.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5236호로 5,000,00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2014. 4. 15.자 공탁금 5,000,000원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일 무렵, 2014. 10. 13.자 공탁금 5,000,000원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5. 5. 20. 이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4. 4. 15.자 공탁금 5,000,000원은 피고가 이를 손해배상금 원금에서 이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액 39,435,267원에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29,000,556원 및 위 공탁금 5,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금 5,434,711원이 남게 된다.

2014. 10. 13.자 공탁금 5,000,000원은 이에 관하여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위 공탁금은 재산상 손해액 원금 5,434,711원에 대한 2011. 10. 21.부터 2014. 10.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9,995원[= 5,434,711원 × (2 + 358/365) × 0.0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4,190,005원(= 5,000,000원 - 809,995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1,244,706원(= 5,434,711원 - 4,190,005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를 26,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7,244,706원(= 재산상 손해액 1,244,706원 + 위자료 26,000,000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액 1,244,706원에 대하여는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26,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1. 10.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