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제5면 제8, 9행을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9, 13 내지 25, 27, 28, 32, 33, 37 내지 39, 41호증, 을 제2, 3, 6, 9 내지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제7면 제18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애초 피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퇴직 후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집단적 퇴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박주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