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67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가 2011. 12.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11. 12. 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2011. 12. 5.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다음 달인 2012. 1.부터 2013. 1.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151001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이고, 위와 같이 매월 50,000원씩을 지급한 것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행사의 공동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행사의 운영수익 등을 분배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2. 5.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재판장) 배은창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