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27명에 대하여 합계 1억 5,391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