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에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성을 유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는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서 매월 일정한 시기에 고정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온 점, ② E, F 등 '종합반 전임강사'들은 1개 반 이상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출결관리와 상담 등을 진행한 후 퇴근 전에 '학습/상담 관리일지'에 이를 기재하였고, 근무형태상 이 사건 학원 이외의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부원장인 G과 함께 수업시간표를 작성하고 각반 담임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을 통하거나 교무회의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수업 또는 학생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E, F는 이에 따라 수업 등을 진행한 점, ④ 'D학원 담임관리 지침'과 'D학원 선생님 근무안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 지켜야 할 출퇴근 기준, 담임 관리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 F에 대한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② E, F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한 E, F 등 강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사정들만으로 E, F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납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