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적이 결코 없고 그의 지시대로 아웃렛매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웃렛점포 18개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총공사비용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2010. 10.경까지 완공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6. 초순경부터 2010. 11. 말경까지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약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가 투입한 공사자금을 감안하면 예상 공정률은 80% 정도는 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약정한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이 지난 2010. 12.경 6개동 신축과 바닥공사 등 30~40% 정도의 공사만 완료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고발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비 상당액(성토비용 등 7,000만 원 제외)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바람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 상당액 지급을 지체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자력으로 공사를 완공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애초에 6개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만 받고 2010. 12.경 6개동에 관한 준공검사만 받은 채 나머지 공사는 결국 사실상 포기한 사정 등 피고인의 재산상황, 공사진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실하게 18개동 완공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명브랜드 아웃렛점포 입점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1개동 임차보증금 3~5천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총공사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월세수입도 총 3~5천만 원 정도여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으니 공사비용을 지급하면 2010. 10.경까지 완공하여 주겠다고 하여 전권을 위임하고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소상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공사과정에서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하여 영수증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게 허위의 공사비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당초 제안과 달리 실제로 유명브랜드점포 입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었던 점, ⑥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피해자가 선뜻 공사추진을 결정하고 거액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⑦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8,9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 편취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는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의 가망은 희박한 점,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50억 원), 기본영역(3~6년)]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