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노2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여 1심 재판에 불출석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자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던 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