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동가가족인 자녀 B가 2015. 1. 2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5. 1. 28.자 기각결정등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어 동거가족인 배우자 C이 2015. 1. 30.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경과한 2015. 2. 24. 비로소 사실오인 주장의 취지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별다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볼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1.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