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노23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엄마 병간호 때문에 2014. 9. 1.과 9. 2. 사업장에 나가지 못했고, G 반장에게 전화로 '하루 더 쉬게 해달라'고 했다. 반장은 '알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9. 3. 7:52경 전화하여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2014. 9. 4. 위 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휴일근무수당 및 해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점(E은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아 위 진정서를 취하하였다가 2014. 9. 17.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2017. 9. 3. E이 갑자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조금 있으면 다시 출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2014. 9. 16 E이 왜 출근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E과는 통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2014. 9. 3. 14:54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관하여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9. 3. E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해명서(수사기록 제25쪽)에는 '2014. 9. 17. 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