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66,250원을 체불하였는바,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