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0만 원이 넘는 점, 체불기간이 길어지면서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