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27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256,000원을 체불하였는바,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최복규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