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